장기복무 직업 군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청약 가점, 청약대상조건 알아보기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장기군복무군인에게 제공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10년 이상 장기군복무군인에게 제공되는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목차-

1, 청약대상조건

2, 분양 아파트 조건

3, 특별공급 규모

4, 특별공급 공고 확인 방법

5, 신청방법

6, 청약가점 알아보기

7, 군인 특별공급 당첨 확인 방법

8, 구비서류

참고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평생에 딱 한 번 청약당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 등 분양 정보를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청약 대상 조건

모집 공고 일을 기준으로 임관 일부터 10년 이상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

신청자 명의의 청양통장이 있는 군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주택공고에 관한 규칙)

군복무 기간 : 임관 전, 사관학교 생도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병사로 근무하고 다시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는 경우 병사로 근무했던 경우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모두 무주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신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분양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에 한 번이라도 분양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분양 아파트 조건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가 9억 원 이하

신청자 주소지가 있는 주택건설지역에서 신규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3, 특별공급 규모

민영주택 10%, 국민주택 10% 공급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에 따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

주택청양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청약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서울, 수도권,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예치금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매월 납입 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4, 특별공급 공고 확인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주택정보클릭

(https://www.mmaa.or.kr/main.action)


5, 신청방법

(1) 국군복지포털

로그인

왼쪽 군인주택특별공급신청클릭

 

(2) 인트라넷 메일로 서류제출

: 신청자 이름, 신청아파트 이름, 지역을 메일 제목으로 써서 제출

위에서처럼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국군복지포털에서 하거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 일에 청약홈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청약신청을 할 때 장기복무군인란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군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을 바을 수 있는데 가정에는 근속기간(40), 무주택기간(38), 기타(22) 3가지로 배점을 받게 됩니다.

 

6, 청약가점 알아보기

(1) 근속 기간 점수

근속기간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점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근속기간

20년 미만

21년 미만

22년 미만

23년 미만

24년 미만

25년 미만

26년 미만

27년 미만

28년 미만

점수

24

25

26

27

28

29

30

31

32

근속기간

29년 미만

30년 미만

31년 미만

32년 미만

33년 미만

34년 미만

35년 미만

35년 이상

 

점수

33

34

35

36

37

38

39

40

 

 

(2)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18

무주택 기간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점수

20

22

24

26

28

30

32

32

36

38

 

무주택기간 날짜 계산 방법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30세 이전 혼인신고일 또는 만 30세가 되는 해당 연월일(생일) 기재하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최근 주택 처분일자 기재하면 됩니다.

  

(3) 기타 점수

부양가족 수

가족 수

1

2

3

4

5

6인 이상

점수

2

4

6

8

10

12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구성원만 해당하기 때문에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점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가점 부여됩니다.

군인공제회에 장애인인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히야 합니다

(2명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은 1명만 인정)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요양우언, 병원 등 장기수용 또는 입원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치료비 부담 등 부양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정.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점수

부양기간 점수 - 3~5년 미만 :1/ 5년 이상 :2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 가족 부양직계존속중에서 높은 점수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7, 군인 특별공급 당첨 확인 방법

국군복지포털 로그인

왼쪽 군인주택특별공급신청클릭

나의 신청 현황

 

8, 구비서류

복무확인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관련서류(통장사본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주택우선공급 신청서 등 신청서식(보훈관서에 비치)

<기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30세 이전 혼인한 자

장애인증명서

등기부 등본: 주택을 처분한 자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지역 인근지역 거주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지역

<인근지역(기타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으로 나눕니다. 

강화군에 전설하는 주택이 있다면 해당지역은 강화군이고 인근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해당됩니다.

특별공급은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해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경우 지역 구분 없이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거나 전입제안기간이 있는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해당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군복무자 특별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만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로 꼭 당첨 돼서 좋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