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내차를 누군가 파손을 하고 그냥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애지중지 하던 내차가 스크레치가 나거나 파손이 되면 너무 화가 나는데,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차 뺑소니 차량 신고 방법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내용-
1, 주차장 뺑소니 처벌
2, 신고방법
3, 문콕 대처 방안
4, CCTV 확인 시 주의점
요즘은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뺑소니 사건이 조금은 줄었지만 아직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을 하고 그냥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피도주
남에 물건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 : 20만 원
벌점 : 25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거나 파손 차량 주인에게 직접 전화 등을 하지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아직 법률상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차 뺑소니의 경우 주차된 차량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대부분 차량을 파손한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물피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정차 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신고방법
사고 장소에서 찍은 차량 파손 사진과 영상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관활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피해 접수를 합니다.
이때 우선 내 차량 파손 정도를 정확하게 찍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CCTV의 경우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과 함께 CC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다행이 주차 뺑소니 사고가 난 곳이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관리자 측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확인해서 뺑소니 차량을 잡은 뒤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좋은데 만약 가해자가 증거자료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발뺌을 하게 되면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비 등 우선 수리를 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문콕 재물손괴죄?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문콕은 물피도주 적용을 받기 힘듭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콕의 경우는 문을 열다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에 많기 때문에 고의로 보기 어려워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물피도주에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실수로 문을 열다 발생한 문콕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 뺑소니나 문콕을 당한 경우 현장 사진촬영을 반드시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안에 CCTV를 확보하거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 차량이 주차한 곳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불법 주차지역인 경우 여부에 따라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 범위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기에 항상 올바른 주차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CCTV를 확인할 때 반드시 경찰관을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CCTV를 관리하는 곳에서 쉽게 보여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과 함께 동행 하는 것입니다.
4, CCTV 영상 확보
공동주택 관리법에는 30일 동안 CCTV를 저장해야 하지만 보통은 15일 정도 저장되는 것을 알려지고 있고 용량이 차면 과거에 찍었던 영상이 먼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구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백업 서버도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바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 3차가 CCTV를 용청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하고 영상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찍힌 경우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나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