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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새롭게 생기는 제도로 만 0~1세 아동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 실시한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라는 제도로 새롭게 선보이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이 지급 됩니다.


신생아-박스-안에-누워-있는-모습


 
-목차-
1,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금액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4, Q&A
5, 2023년 부모급여 정리
6, 2024년 부모급여 정리
 
현재 만 0~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영아수당(시설 이용하게 되면 5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 초기에 가정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하고 동시에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와 어린이집 다닐 때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1,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금액

 
우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내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10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이 부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월 5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이 20231월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수당의 경우는 내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계속 직급 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지원 금액 :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급 날짜 : 아동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내년 만 0세 아이의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데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해고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지금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내후년(2024)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별도 신청 없이 부모 계좌로 입금
인터넷 신청 : 2023년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신고 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통해 부모 계좌로 입금
직접 방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서비스클릭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클릭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아수당과 내년(2023)에 변경되는 부모급여, 그리고 2024년에 변경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향후 지원 금액(영아수당 vs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

2023

2024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0

현금 월 30만 원

바우처 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

35만 원

50만 원

50만 원

 
부모급여(2023), 현금 지원 금액을 자세하게 보면 0~11개월 아동은 70만 원/ 12~23개월은 35만 원, 그리고 2024년부터는 0~11개월은 100만 원/ 12~23개월까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1~2022년 출생한 아동인 경우 지급 기준이 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태어난 개월 수로 하기 때문에 23개월 이하인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비교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현재 영아수당은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50만 원을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급했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30만 원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시작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과 보육기관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7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만 1세는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5만 원, 보육기관(어린이집)을 이용 때 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가정양육과 보육기관(어린이집) 구분 없이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 관련 수당(양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수당으로 아동수당은 0~8세 생일전달(95개월)까지 다른 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Q&A
✅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등은 부모급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합니다.
 
✅ 20221231일 태어난 아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급여는 아동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영아 수당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20231~4월까지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 20225월 출생 아동
20225~202212(7개월) : 영아수당 매월 30만 원
20231(8개월) ~ 20234(11개월) : 부모급여 매월 70만 원
20235(12개월) ~ 202312(19개월) : 부모급여 매월 35만 원
20241(20개월) ~ 20244(23개월) : 부모급여 매월 50만 원
 
✅ 부모급여와 보육료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부육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빼고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내용-정리


5, 2023년 부모급여 정리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 하게 됩니다.
0세 월 70만 원/ 1세 월 25만 원 현금지급 합니다.
 
아동이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다닌 경우
0세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 차감하고 월 20만 원 현금 지급 하고
1세 어린이집 보육료 월 50만 원 지급하고 부모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6, 2024년 부모급여 정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기라도 2023년 이후 만 0~1세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개월 수에 따라 소급적용)
 
2023년도에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로 앞으로 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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