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제도와 없어지는 재도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만 0세 ~만 1세 아동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아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내용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3, 부모 급여 향후 지원 금액(영아수당 vs 부모 급여)
4, 부모 급여 지급 방법
5, 2023년 부모 급여
6, 2024년 부모 급여
7, 부모 급여 소급 적용
8, Q&A
이 제도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영아 수당의 명칭과 지원금 등을 변경해 부모 급여라는 제도로 선보이는 것으로 만 0세 아동 가정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이 지급 합니다.
현재 영아수당은 만 0세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게 되면 50만 원으로 시설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부모급여을 신설해 더욱 혜택을 높이는 이유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 초기에 가정의 소득이 감소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데 곤란을 겪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동시에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와 어린이집 다닐 때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부모 급여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내용
▶ 영아 수당
2022년 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영아 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로 개편되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 수당은 경우는 내년(2023년) 신설되는 부모 급여와 상관없이 계속 직급 할 예정입니다.
▶ 부모 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지원 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날짜 : 아동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내년부터 만 0세 아이의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데 만 0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해고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지금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또한 내후년(2024년)부터 부모 급여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현재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2023년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신고 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통해 부모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직접 방문 : “행정 복지 센터” 또는 “주민 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클릭 →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클릭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와 2024년에 변경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부모 급여 향후 지원 금액(영아 수당 vs 부모 급여)
구분 | 영아 수당 | 부모 급여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가정 양육 | 시설 이용 | 가정 양육 | 시설 이용 | 가정 양육 | 시설 이용 | |
만 0세 | 현금 월 30만 원 | 바우처 월 50만 원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월 50만 원 |
☑ 부모 급여(2023년/2024년), 현금 지원 금액
2023년 : 0~11개월 아동은 70만 원/ 12~23개월은 35만 원
2024년부터 : 0~11개월은 100만 원/ 12~23개월까지 50만 원
2021년~2022년 출생한 아동인 경우 지급 기준이 년도가 아니라 아동의 태어난 개월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3개월 이하라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 급여 지급 방법
올해까지 영아 수당은 아동이 보육 기관(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50만 원을 보육 기관(어린이집)에 지급했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30만 원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실시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과 보육기관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만 1세는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5만 원/ 보육기관(어린이집)을 이용 때 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가정양육과 보육기관(어린이집) 구분 없이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동 관련 수당(양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은 0세~만 8세 생일전달(95개월)까지 다른 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3년 부모 급여
기존 영유아 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통합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25만 원 현금 지급 합니다.
아동이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다닌 경우
만 0세 어린이집 보육료 50만 원 차감하고 월 20만 원 현금 지급 하고
만 1세 어린이집 보육료 월 50만 원 지급하고 부모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6, 2024년 부모 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7, 부모 급여 소급 적용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기라도 2023년 이후 만 0세~1세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개월 수에 따라 소급 적용)
8, Q&A
(1)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 수당은 부모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 등은 부모 급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합니다.
(2) 2022년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급여는 아동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영아 수당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2023년 1월 ~4월까지 부모 급여로 받게 됩니다.
예) 2022년 5월 출생 아동
▶ 2022년 5월 ~2022년 12월(7개월) : 영아 수당 매월 30만 원
▶ 2023년 1월(8개월) ~ 2023년 4월(11개월) : 부모급여 매월 70만 원
▶ 2023년 5월(12개월) ~ 2023년 12월(19개월) : 부모 급여 매월 35만 원
▶ 2024년 1월(20개월) ~ 2024년 4월(23개월) : 부모 급여 매월 50만 원
(3) 부모 급여와 보육료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보육 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빼고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제도로 지원금을 더 높여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더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